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7 2019고정3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8:20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평택시 서정동 817-1,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