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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6. 16:5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배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