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의원 G 선거구 H 정당 E 후보자의 친누나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2. 11:40 경 경기도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H 정당 E”, “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치 ”라고 기재된 위 E 후보자의 선거 명함 300 장 중 각 100 장씩을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위 선거 명함을 배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경기도 K에 있는 L 학교 일대의 주택가 각 호별 우편함에 위 선거 명함을 넣어 두거나 건물의 계단 또는 바닥에 위 선거 명함을 뿌리는 등 위 선거 명함 합계 약 250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인 위 선거 명함들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C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CCTV 자료), 수사보고( 각 피의자 살포 내역 및 검거된 후 명함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 (B에게 명함을 준 N 전화 진술), 수사보고( 수사가 개시된 이유 및 별건 F 선관위 진정서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