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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13142

정정보도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제 1 심 공동 원고 B은 피고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 E을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제 1 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 1 심 공동 원고 B의 피고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대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제 1 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제 1 심 공동 원고 B의 피고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4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원고 B의 청구 부분과 제 1 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중 “ 원고 B” 을 “ 제 1 심 공동 원고 B”으로, “ 원고들” 을 “ 원고 회사” 로, “ 원고들이 ”를 “ 원고 회사가” 로, “ 피고 E”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E”으로, “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