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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8:34경 대구 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와 남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머리 뒷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