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남)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 의원의 환자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2:1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301호 ‘C신경정신과’에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 의사가 돈만 알고 본 떼를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병원 출입구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열기구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화분이 깨지게 하고 전열기구를 망가뜨려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발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