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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남)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 의원의 환자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2:1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301호 ‘C신경정신과’에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 의사가 돈만 알고 본 떼를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병원 출입구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열기구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화분이 깨지게 하고 전열기구를 망가뜨려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발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