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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4고단10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2. 1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케이티엑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6,83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8,20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용달협회 등에 합계 120,9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3.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회사 등 거래처에 52,75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조서종결(예정)보고서

1.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명세(D), 허위세금 계산서 사본, 확인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명세(D) 등 사본

1. 고발장, 고발서, 정정 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