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집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그 분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분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7.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각 예금거래내역, 파산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