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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7.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D에게 그 무렵 성명 불상자( 속칭 ‘E’ )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7.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8.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 층 ‘H ’에서 비닐 팩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19g 상당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국과수 마약 감정서( 소변 정밀, 마약 실 측량 등)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