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 ’로부터 “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1. 6. 12: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1 장을, 같은 날 13:10 경 같은 곳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1 장, J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 매체의 보관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있어 자금이동의 통로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