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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21003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5행의 “을 제1 내지 9” 다음에 “, 13 내지 16”을 추가한다.

제6면 제8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다음에 “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 한다.

제7면 제12행의 “된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학교법인 C이 약정 상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 학교법인 C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무효로 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바,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5행의 “2016년까지 약 12억 원”을 “2017년까지 약 14억 원”으로 고친다.

제8면 제7행의 “있다” 다음에 " 피고 학교법인 C은 처음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사건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1,676,790,875원의 운영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운영 비용에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로 지급한 274,733,890원 상당의 급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자인한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피고 학교법인 C이 실제로 지급한 운영 비용으로 볼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C이 관련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을 유치하여 이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