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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0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달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달 17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버스 화물 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2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되고 그 중 1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우체국 계좌에 300만 원, 위 광주은행 계좌에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위 금원이 추가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주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의 분실신고를 하고, 광주 이하 불상의 광주은행에서 위 광주은행 계좌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300만 원(공소사실 기재의 ‘100만 원’은 ‘300만 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위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피해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