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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7 2019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부친 재산이 1,700억 원 정도 된다, 부친 재산 관련 소송 중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백화점 건물을 인수할 것이고 경산 및 대구 수성구 등에 내 땅이 있다,

상속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