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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2014고합259]

1.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철을 F 업주 G에게 500만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폐철 매각대금 173,549,3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9. 11. 30.경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I, J 대지 및 양 지상 건물, 2010. 4. 22.경 매수한 K, L, M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하던 중 2010. 6.경 ‘N’에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고 같은 해

6. 16.경 임대료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위 부동산을 N, O, P에 임대하고 총 26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64,92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2011. 10.경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0. 27.경 1억5,000만 원, 2011. 11. 11.경 매매 잔금 중 9억 76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별지 3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1. 11.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합계 9억 96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354]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