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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18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가) 원심 판시 기재 각 도면 파일( 이하 ‘ 이 사건 도면 파일’ 이라 한다) 은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들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도면 파일을 적법하게 취득, 사용한 것이지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면 파일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