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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7:55 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 2 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270에 있는 주공 1차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270에 있는 주공 1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이천 제일 고등학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삼거리 2 차로를 따라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이 스타나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 후미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F(47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