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5.15 2017다294103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록적인 폭우로 삼탄 탄광의 배수시설이 2011. 7.경 침수되어 그 갱내수가 갱도 및 지하수맥 등을 통하여 월류함으로써 원고의 탄광이 약 795ML까지 침수된 이 사건 사고가 설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광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7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폐광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광해는 원칙적으로 폐광산의 광업권자가 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광산피해방지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삼탄 탄광으로부터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2005. 1.부터 2011. 7.까지 6년 이상 삼탄 탄광의 배수시설을 관리한 원고가 집중홍수 시의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로서 방지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광산피해방지법에서 정한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