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48 :5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E이 게시 자를 ‘( 주 )F ’으로 제목을 ‘ *******SKT 공신 인증 대리점 새 출발 남녀 정규직원 모집******* ’으로 기재한 다음 ‘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 뚝 섬 역 SKT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매장 추가 ( 중략) 급여, 근무조건, 4대 보험, 각종 휴가, 애경사, 명절 선물, 퇴직금 등 복지지원 사항은 최고로 면접 시 통보 드립니다
( 후략)’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구인 광고에 대해, 그 하단에 ‘G’ 라는 닉네임으로 ‘ 각종 휴가 없고 명절 선물 없고 복지지원도 없으면서 그런 내용은 왜 넣으세요
’라고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F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가나 명절 선물이 전혀 없고 복지 관련 지원이 없음에도 마치 ( 주 )F 이 허위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것처럼 댓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F에서 2개월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복지 혜택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 주 )F에서는 휴가와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H 진술서 제출, G 게시 글 캡 처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