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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2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D시장(일명 ‘E시장’) 내 잡화점과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 위 G에서 E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공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284,900원 상당인 에쎄라이트 담배 7보루(70갑)를 161,000원(보루당 23,000원)에 매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합계 133,150,000원(시가 248,368,300원) 상당의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총 56,860갑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서

1. 국내 판매 담배, 수출용 담배, 면세 담배 현품 비교 사진

1. 범칙물품 감정서, 감정결과서 등

1.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