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20.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U에 있는 V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에서부터 W, X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에만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