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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그린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이륜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이륜차는 위 2014년 범행 당시 운전했던 이륜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