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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5964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 16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에 기부금 8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교원 및 직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서는 공상 또는 상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