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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27 2017나12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7.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L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650,9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2,650,900,000원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430,900,000원은 2006. 8. 21.에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 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2. 유연고 묘지는 잔대금 지불시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전키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N주택조합(이후 2014. 7. 11. V주택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