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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79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7.자 도박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1,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카드를 3회 바꾸어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3. 8. 3.자 도박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