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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5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와 회식 중 언쟁을 하여 불만을 품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1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직장 동료 E,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G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공간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의복 등 상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