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862 | 종부 | 2011-12-14
조심2011부0862 (2011.12.14)
종합부동산
기각
청구법인은 인허가 관청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르 쟁점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32조제5항제23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09지01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3.19 OOO동에서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7.12.6. OOO으로 전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0년 4월 청구법인 소유인 OOO외 9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가 발생하여 이를 OOO구청에 확인한 후, 2010.8.6.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청의 추가통보자료에 따라 2010.8.24.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쟁점토지(140,236.7㎡)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97,381.2㎡)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42,855㎡)로 재분류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을 공장용도로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2004.12.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2007.10.17. 인허가 관청의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 폐지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99호)되었고, 2008.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제2008-3호)로 인해 사업이 지연(2008.4.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2006.6.26. 인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졌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2008.1.1.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일인 2008.6.26.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2조 제1항 제1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아니지만 사업실질이 공장분양을 위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개발·분양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사실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의 사업내용과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 분류는「지방세법」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법령에 의거건축허가제한 등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쟁점토지 등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분류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자산의 투자·운용방법】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제시하는인허가관청의 처분내역과 사업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심리를 위해 OOO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청장은 쟁점토지 95필지에 대해 당초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를 고지하였다가 2009년에 종합합산 대상 78필지, 별도합산 대상 24필지로 재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고지함과 함께 처분청에 수시조정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OOO시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이 고시되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로 건물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종합합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에서 당해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설사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만별도 합산 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중 이란 운영세칙(234-12) 등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2008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에 있지 아니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 2호에 의거 별도합산과세하고, 용도지역별 면적초과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허가 관청의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공사가지연되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2008.1.1.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일인2008.6.26.까지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므로 부동산투자회사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3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조심 2009지183, 2009.9.1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OOO구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쟁점토지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