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제천시 D 2층에 있는 E 대표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를 2012. 10. 1. 양수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에서 2007. 12. 17.부터 2010. 4. 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557,970원, 2010. 4. 23.부터 2011. 6. 10.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252,410원 등 퇴직금 합계 8,83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 B는 2010. 7. 13. E에 재입사하여 2012. 10. 1. F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12. 12. 12.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579,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