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포터 탑 차의 운전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13 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여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안경 낀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포터 탑 차 시가 934,000원 상당의 화물칸을 왼손으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 -F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