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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4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를 찔러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름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