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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구단319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6.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11.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1. 2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안산공고 굴다리 밑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 5. 4.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하는 피팅모델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받거나 평소 다니는 정신과 병원에 가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