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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539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0. 10: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5층 F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B(55세)의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싸우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수부, 좌측 팔꿈치 및 양측 무릎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피고인 B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2012.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