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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02483

입후보등록및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8년도 피고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C만을 피고 위원장 선거의 단독 입후보자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 피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C이 총 조합원 2,126명 중 투표율 98.8%, 득표율 94.7%로 피고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입후보 등록)

1.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고 공고 기일 내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추천서

2. 입후보 등록 기일은 3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후보 추천)

1.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은 복수 추천할 수 없다.

제18조(자격조사 및 기호순위부여)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 마감 후 일괄 자격 조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는 선거관리 위원회 결의에 의거 입후보자 기호순위를 부여한다.

제19조(입후보 확정공고) 위원장은 등록 마감 즉시 일괄 조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입후보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고(제15조),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이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