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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695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5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D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92,4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 중 중도금 115,440,000원은 2015. 11. 10.부터 2017. 4. 10.까지 6회에 걸쳐 19,24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F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로 총 96,2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F조합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F조합의 청구에 따라 2018. 10. 31. 대출원금 96,2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556,115원 합계 97,756,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97,756,115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9.(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호텔형 숙박시설로 운영하여 연간 최대 17%, 최소 10%의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