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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311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중 순번 제3항 부양료의 일부로 750만 원을 변제받았고, 대여한 금원 중 500만 원을 2013. 6. 20.에 변제받았을 뿐이나 피고가 30,519,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55,269,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D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원 중 제1, 2, 4 내지 7항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 전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갚을 것을 약속하여 대신 변제해 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원고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혼 등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E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판단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은 피고가 혼인 생활 중 부담한 채무인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었어야 하는 점, 관련 소송의 1심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2. 18.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은 2016. 10. 6.에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