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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농산물 시장 쪽에서 동호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4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는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