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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합588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7. 임대인 D과 임차인 E 사이에서 서울 용산구 F 대 122.6㎡ 지상 시멘트블럭조 주택 52.33㎡ 중 1층 방 2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는 E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를 조사한 후, 2015. 2. 27. ‘원고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중개대상물의 실제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작성함으로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공인중개사법 부칙(제12635호) 제3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 제8호에 따라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