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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합9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의 불륜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 10. 31. 경 C가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와 E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령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벌금형( 공중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