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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3 2018누6446

관리처분계획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V, AW, AX, AY, AZ,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광역시는 2007. 7. 18. 광주광역시 고시 D로 광주 동구 E 일원 127,230.53㎡ 이후 정비구역의 면적이 변경되어 2018. 5. 4. 관리처분계획 결의 당시 정비구역의 면적은 126,433.60㎡이다. 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F, G, H, I, J 이들은 위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1인들로서 양도하지 않은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직접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을 제외하고 위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당초 1인의 소유에 속해 있던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7. 3. 22.부터 2017. 5. 3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위 기간 내에 원고들은 직접 분양신청을 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은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5. 4. 원고들과 같이 당초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각 소유하게 된 경우 이들을 당초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하여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7. 2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