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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4386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64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6. ‘원고는 피고에게 26,827,189원 및 그 중 4,590,798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6. 3.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8. 대구지방법원 2016하면55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2. 23.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였고,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