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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9가합40926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승계집행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망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5. 1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나. 피고는 망인 생존 당시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385,310,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823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2012. 12. 11.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다. 망인이 2015. 12. 16. 사망하자, 원고는 2016. 2. 2.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6.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느단70호,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9. 7. 18. 주문 제2항 기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를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제2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외에 부여된 승계집행문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집행불허의 선언을 함으로써 충분하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