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경부터 경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세미 즙, 수세미 엑기스, 여주 즙, 여주 환, 돼지 감자 즙, 돼지 감자 분말 등의 식품을 제조하여 2013. 2. 15. 경부터 위 회사 인터넷 싸이트 (D )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판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동, 보존,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의하면 수세미 오이는 어린 열매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세미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을 1.5리터 용기 1 병 당 10,000원에서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 우려 있는 내용의 광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체험 기를 이용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C 인터넷 홈페이지 (D) 의 ‘ 여주/ 돼지 감자 사용 후기' 카테고리에 아이디 E 사용자가 ‘F'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체험 수기에 대하여, 본문 하단에 ‘ 감사합니다
당× 약은 췌× 의 기능을 대신해 버려서 췌× 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연 인× 린 인 여주는 췌× 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췌× 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장기적인 혈× 치료는 여주가 훨씬 도움을 주지요’ 라는 내용의 답 글을 게시하고, 위 홈페이지 ' 여주/ 돼지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