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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4.24 2013가합25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426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2013. 1. 23.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하이드로에너지’라 한다)의 원고 및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496호로 6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전액 출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5.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원고 및 B에 대한 강제집행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426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3.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4218호로, 2013. 11. 5. 같은 법원 2013타채632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신청인들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이 공동보증으로 담보를 공탁하도록 명령한 경우, 비록 신청인들이 공동명의로 담보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와 B이 공동명의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실제로 원고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마련한 것이고, B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아무런 금원을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