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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654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835,302원, 선정자 C에게 4,884,343원, 선정자 D, E에게 각 5,3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J,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462호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86호로 위 가항 기재 판결상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J이 피고 및 L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32869, 32876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J의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와 L가 J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32869, 32876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J에게 34,08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4.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추심금 7,835,302원(원고 A의 청구금액 12,172,331원 ÷ 원고 등의 전체 청구금액 52,957,534원 × 이 사건 판결 상 J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금 34,088,647원, 원 미만 버림), 선정자 C에게 추심금 4,884,343원(선정자 C의 청구금액 7,587,945원 ÷ 원고 등의 전체 청구금액 52,957,534원 × 이 사건 판결 상 J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금 34,088,647원, 원 미만 버림), 선정자 D, E에게 각 추심금 5,342,250원(선정자 D, E의 각 청구금액 8,299,315원 ÷ 원고 등의 전체 청구금액 52,957,534원 × 이 사건 판결 상 J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금 34,088,647원, 원 미만 버림), 선정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