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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5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86』

1. 피고인은 2020. 1. 30.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스팸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카누 아메리카노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비비고 찐만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따옴 청귤주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아침에주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한입에꼬치다 1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2. 6. 13:1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맛있는 우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매콤제육김밥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등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2019. 8. 13. 20:2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하월곡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바지 1장, 우산 1개, 청포도 1송이, 즉석식품 2팩, 회 2팩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