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02305
손해배상 청구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