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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5164

지료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대지사용권 특약 승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의 기존 공유자인 22명은 위 토지 지상의 U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U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를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선정당사자) 등도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상의 의무를 승계하고,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기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민법 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ㆍ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