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추·산정한 적정금리를 기초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대출행위의 금리가 정상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출행위 당시의 신용등급별 시장금리 수준과 그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공2004하, 184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공2006상, 43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공2007상, 34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한 자금 또는 자산거래에 있어서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당해 거래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원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가 1999. 1. 30.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생명’이라 한다)에게 각각 450억 원을 무담보의 후순위특약으로 상환기한 2009. 1. 30., 이자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1999년 후순위대출’이라 한다) 및 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2000. 10. 6. 에스케이생명에 500억 원을 무담보의 후순위특약으로 상환기한 2006. 4. 6., 이자율 연 11%로 대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2000년 후순위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1999년 후순위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후순위대출’이라 한다)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는 일단 당시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을 BB+등급으로 설정한 다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표’에 BB+등급 무보증사모사채 수익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자, 같은 수익률표의 BBB-등급 5년 만기 무보증공모사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아, 무보증사모사채의 금리 가산, 신용등급 BB+ 금리 가산, 후순위 금리 가산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각 적정금리를 유추·산정하였는바, 피고의 그와 같은 금리산정방식은, 이 사건 후순위대출이 유동성이 제약된 후순위대출로서 최소한 무보증사모사채의 수익률을 기초금리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한 것은 당시 상대적으로 자산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던 엘지증권 주식회사나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각각 BBB, BBB-등급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순위대출의 가산금리 3%는 2003. 2.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적용한 인상금리인 2.37% 내지 2.67%의 사례를 기초로 당시와 이 사건 1999년 후순위대출 당시의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감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기준금리가 이 사건 1999년 후순위대출은 15.41%, 이 사건 2000년 후순위대출은 16.77%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있어서의 적정금리가 실제적용금리보다 최소한 2-3% 높은 수준이었다고 본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유추·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기준금리를 정상금리수준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정상금리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방식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제조건이나 적용된 수치의 타당성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당시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이 BB+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엘지증권 주식회사나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생명보험회사인 에스케이생명과는 회사의 성격이나 자금운용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위 회사들의 신용등급과 비교하여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을 BB+라고 상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증공모사채의 평균수익률에 무보증사모사채, 신용등급 BB+, 후순위대출을 이유로 적용된 개개의 가산금리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유추·산정하여 산출한 위 기준금리를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적용가능한 정상금리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시 적용된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 신용등급별 시장금리수준과 그 변화추이 등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추·산정한 위 기준금리가 정상금리수준으로서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가 내세운 적정금리산출방식에만 바탕하여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금리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상금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