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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