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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2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경 부천시 불상지를 운행하는 B 시내 버스 안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J5 휴대폰을 이용하여 밀착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밀착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6. 21: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약 2m 뒤따라가며 위 갤럭시 J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밀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범행동영상 및 여죄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