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0,000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육교 아래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대금 500,000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1차 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